언어발달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 방법 장애가족의 역량 강화
자녀의 언어발달은 가정에서의 따뜻한 도움이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감각적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때때로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가족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세요!
- 언어발달 지원사업 목적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목차
언어발달 지원사업 목적
이 사업은 감각적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장애가족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 대상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기간은 선정된 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이며, 동일 가구 내에서 두 명 이상의 서비스 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각각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으로 한쪽 부모 또는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일 경우 지원됩니다. 양쪽 부모가 모두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 내용
언어발달 진단 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 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를 포함하지만 논술지도 및 교과목 수업은 제공되지 않으며, 학습지 이용 지도도 불가능 합니다.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으로 부모 상담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적격 재판정
기존 이용자는 매년 1월과 7월(연 2회) 소득기준 조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 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 계층: 월 20만 원 (본인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 원 (본인부담금 4만 원)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월 16만 원 (본인부담금 6만 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하며, 계좌입금이 원칙입니다. 현금 납부 시 영수증을 꼭 관리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경우 부당 거래로 간주되니 주의하세요.
서비스 단가
월 8회(주 2회) 기준으로 회당 27,500원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가격은 보건복지부 및 관련 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은 본인은 물론,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매월 27일 18:00까지 선정 결과가 전송된 이후 다음달부터 바우처가 생성되는 점 기억해 두세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메뉴를 찾아 들어가 신청해 보세요
.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오는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 클릭
- 언어발달지원 선택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체크
-
신청 전 유의사항에서 아래 세 메뉴를 클릭해 들어가 '확인' 버튼 클릭
5-1.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5-2.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확인
5-3. 온라인 신청서작성 전주의사항 확인 - 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보입력에서 서비스 대상자 선택
-
복지서비스신청 개별정보입력
7-1. 개인정보 동의
7-2. 신청정보 입력
7-3. 구비서류 첨부 - 신청완료
이러한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