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고 미 산정 사항과 무재해 운동의 이론과 실천
무재해에 해당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미 산정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와 동시에 무재해 운동의 이론과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무재해 운동이란?
- 무재해에 해당되는 사고
- 무재해 운동 이론
- 무재해 운동 실천
목차
무재해 운동이란?
1970년부터 시작된 무재해 운동은 근본적으로 산업재해를 없애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체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 및 파악해 해결해 재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무재해란?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 규정에서 무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재해」라 함은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해사고이지만, 무재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몇 가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해재에 해당하는 사고
무해재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고 미 산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 중 발생한 사고
- 출, 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 사고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고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재해
-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 내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 작업개시 전의 작업준비 및 작업종료 후의 정리 정돈 과정에서 발생한 재외 - 도로에서 발생한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소속 사업장을 벗어난 출장 및 외부 기관으로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고, 회식 중의 사고, 전염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
무재해운동 이론
무재해운동 이념의 3원칙
- 무의 원칙
- 참가의 원칙
- 선취 해결의 원칙
무의 원칙
참가의 원칙
선취 해결의 원칙
무재해운동 추진 3요소(3 기둥)
- 최고경영자의 경영 자세
-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보건의 추진
- 직장 소집단의 자주활동의 활성화
최고 경영자의 경영 자세
안전보건은 최고경영자의 무재해, 무 질병에 대한 확고한 경영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보건의 추진
안전보건은 추진하는 데는 관리감독자(라인)들이 생산활동 속에 안전보건을 포함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소집단의 자주 활동의 활성화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보건을 자신의 문제이며, 동시에 같은 동료의 문제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직장의 팀원과 협동 노력을 통해 자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재해 운동의 실천
위험 예지 훈련의 4R(라운드)와 8단계
1R 현상 파악
- 1단계: 문제제기
- 2단계: 현상 파악
2R 본질 추구
- 3단계: 문제점 발견
- 4단계: 중요 문제 결정
3R 대책 수립
- 5단계: 해결책 구상
- 6단계: 구체적 대책 수립
4R 행동 목표 설정
- 7단계: 중점사항 결정
- 8단계: 실시계획 책정
브레인스토밍 4원칙
- 자유분방
- 비평(비판)금지
- 대량발언
- 수정 발언
자유분방
마음대로 편안히 발언한다.
비평(비판)금지
좋다, 나쁘다고 비평하지 않는다.
대량발언
무엇이건 좋으니 많이 발언하게 한다.
수정 발언
타인의 아이디어에 수정하거나 덧붙여 말해도 좋다.
이것으로 무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와 무재해 운동의 이론 그리고 실천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걷기 운동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 초보자도 다이어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 세상사는 이야기